상대 운전자 ‘보복운전’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상대 운전자 ‘보복운전’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15-10-08 19:51
수정 2015-10-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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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보복운전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유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보고 이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홍씨는 자신의 차를 갓길로 옮겨놓은 뒤 이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왔고 이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홍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씨는 이씨의 차 앞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충돌한뒤 수m 튕겨져나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동영상을 보니 이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홍씨를 들이받았다”며 “보복 운전이라기보다 살인 미수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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