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임박…교육부 향후 절차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임박…교육부 향후 절차는

입력 2015-10-08 10:52
수정 2015-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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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 후 행정예고할 듯…내달초 확정 고시 전망

정부가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발표 절차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사교과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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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12일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 뒤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사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면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총론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본격적으로 국정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내주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누가 발표할지도 관심거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누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결정을 발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확대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의 비중을 감안할 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결정은 교육부 수장인 황 부총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최근 굵직하고 민감한 교육 정책을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잇따라 발표했던 점을 들어 다른 고위간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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