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폐기물 수입때 방사능 관련서류 위·변조”

“일본산폐기물 수입때 방사능 관련서류 위·변조”

입력 2015-10-07 17:35
수정 2015-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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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전수조사하고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적극 조치해야”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방사능 측정 결과’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만연하지만 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비(非)오염 증명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가 2013년 이후 전국 7개 지방·유역환경청에 낸 증명서는 총 423건이었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 허가 신고를 할 때 폐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측정 날짜 및 결과, 폐기물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50여 건의 증명서에서 사진을 재활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변조 유형은 ▲ 동일 업체가 증명서를 재활용 ▲ 다른 업체가 같은 증명서를 돌려쓰기 ▲ 첨부 사진 재활용 ▲ 첨부 사진 조작 등이 있었다.

J사는 2013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낸 증명서를 이듬해 2월 다른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도 제출해 재활용했다.

동일한 증명서를 서로 다른 회사가 2014년 11월과 올해 2월에 각각 다른 환경청에 낸 사례도 있었다.

D사와 S사는 지난해 12월 동일한 사진의 촬영 날짜만 서로 달리해 각자의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명서 위·변조에는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여부가 불분명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도 감독은 허술하다”며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변조를 걸러내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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