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형량 더 늘어날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급감

“오히려 형량 더 늘어날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급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0-06 23:20
수정 2015-10-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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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년째… 작년 608건·올해 상반기 172건

지난해 12월 김모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카페 주인을 때려 눕힌 뒤 주인의 시가 50만원짜리 목걸이와 10만원짜리 진주반지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강도상해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그동안의 판례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의 감경과 별도로 감경하는 것)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선고를 염두에 뒀다. 하지만 배심원단 9명 중 다수가 징역 4년(4명) 또는 징역 5년(4명)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신고가 신속히 이뤄져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배심원단은 ‘신고가 제대로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 중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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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개최 횟수가 시행 8년째인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08년 233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 60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72건에 그쳤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올해(29건)에는 가장 많았던 2013년(64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평결은 판사에게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사건 전체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이며, 피고 측에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진행된다. 올 6월까지 7년 6개월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전체 사건의 4.1%인 3796건에 대해 신청이 이뤄져 이 중 1556건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유죄 판결선 형 무거워질 위험” 인식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이 제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 “평결이 아무리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해도 판사들이 선고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참작 등을 통해 양형이 낮게 적용되길 바라는 피고인들의 기대를 국민참여재판이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신청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7.8%)이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4.0%)의 거의 두 배에 이르긴 하지만,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오는 판결에서는 형이 무거워질 ‘리스크’(위험)가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 중 하나다. “국민참여재판은 변론, 배심원단의 평결, 판사의 선고가 하루 만에 이뤄진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나거나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다. 밥도 못 먹고 변론 준비에 집중해야 해서 재판을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다.”(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A변호사)

B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그 자리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론 내용 등을 모두 암기해야 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보다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3년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 결정과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피고인의 권리 중 하나”라면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권까지 갖게 되면 자칫 원하지 않는 재판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전과 비공개 등 보완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 피고인의 신청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대로 국민의 참여하에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 국민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 심리 단계에서 피고인의 전과 등을 비공개로 하는 등 공정한 재판과 피고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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