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추를 당할만한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에다 지국장은 “보도를 둘러싼 트러블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이번 경우에도 기사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것은 저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 해도 개인 대 개인으로 화해를 도모해야 하지 않았나 한다”며 “형사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물론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이지만 한국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못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으며 서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우에다 지국장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쓴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 자체가 한국사회의 현상이며 이를 (비슷한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보도해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다음 재판은 8월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9월21일 마지막 공판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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