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확 낮춘다…3.5%→1.5%

재판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확 낮춘다…3.5%→1.5%

입력 2015-07-26 14:01
수정 2015-07-26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납세자 편의 위주로 손질한 행자부 지방세법 24일 공포

법원 결정으로 이혼하고서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이 24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협의 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해석, 1.5%의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재판 이혼은 예외였다.

그러나 재판 이혼도 재산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 새 지방세법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할 때 30일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삭제했다. 근로소득자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산출을 별도로 하지 않고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