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미제사건전담팀 증원…2000년 이후 사건 법 적용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다.경찰청은 ‘태완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에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미제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한다.
태완이법의 계기가 된 김태완(당시 6)군의 사건과 같이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03년 발생한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경기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주요 살인 미제사건이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을 끝까지 잡을 길이 열렸다.
포천 여중생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실종된 후 3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8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로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엄모(당시 15세)양 사건을 말한다.
발견 당시 엄양은 얼굴에서 가슴까지 훼손이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엄양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붉은색 매니큐어가 손톱과 발톱 모두에 칠해져 있었다.
경찰은 엄양의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2004년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와우리공단 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된 여대생 노모(21)씨는 실종 46일 만에 정류장에서 5㎞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다.
노씨의 사체가 반백골 상태로 부패가 심해 사체에서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노씨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이밖에 광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살인 사건(2004년), 광주 주유소 소장 둔기 살인사건(2005년), 강원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대전 갈마동 원룸 여성 살인사건(2005년), 강원 동해 20대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2006년), 대전 가양동 여교수 살인사건(2006년),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2006년), 강원 춘천 서천리 식당주인 피살사건(2007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2009년) 등도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열렸다.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한 살인 사건을 보면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5건으로, 연 평균 3.2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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