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심사 재신청’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순직심사를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다시 요청했다.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인사혁신처가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순직심사 안건 부의 요청’ 공문을 21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이 공문에서 “담임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재고를 기대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에 대해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지난 2일자로 사실상 반려 통보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의 경우 법적 지위가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1년 이내, 필요시 3년 범위에서 연장)을 정해 채용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현행 법체계상 정규 교원(공무원)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임용권자는 교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 ‘순직공무원’을 “공무원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게만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동료 교원들이 주축이 된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한 전국 교사는 1만7천500여명으로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가운데 이들 기간제 교사 2명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구조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전 단원고 교감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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