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부터 일반인까지… 카메라·도청 장치 ‘나홀로 호황’
21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곳곳에 놓인 간판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도청장치 판매’라고 적혀 있다. 음성과 동영상을 동시에 녹음하고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7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특히 극성을 부리는 도촬 범죄 검거 건수는 2009년 766건, 2011년 1332건,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5년 만에 8.3배가 됐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된 도촬 사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음란사이트와 파일공유(P2P)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배우자를 도청·도촬한 증거를 제시하는 부부들이 늘었다는 게 법조계 얘기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폐쇄회로(CC)TV 자료도 증거 능력이 있듯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녹취 자료는 비록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추적을 넘어 이제는 이혼 전쟁에서 배우자 간의 스파이 행위까지 판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서울 강남의 한 심부름센터 운영자는 “간통제 폐지 이전과 비교하면 배우자에 대한 영상과 녹취 자료를 요청하는 주문이 20~30% 정도 늘었다”며 “업계로서는 호황 아닌 호황인 셈”이라고 말했다.
도청·도촬 제품이 첨단 스파이 장비로 진화하면서 범죄 적발의 어려움도 한층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촬 범죄를 포착해 신고해야 단속이 가능한데 첨단 장비의 사용이 늘면서 범행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청·도촬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어려워 사전 예방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도촬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예방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