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수임료 최대 24억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수임료 최대 24억

입력 2015-07-14 15:25
수정 2015-07-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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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후 수임해 770만∼24억 수익…2명 기소 유예7명 전원 변협에 징계 청구…소환 불응 백승헌 변호사 계속 수사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형태(59)·이명춘(56)·이인람(59)·강석민(45)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소송가액 총 513억원)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총 2억7천여만원을 지불하고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한 뒤 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한편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과거사위의 업무상 비밀인 조사자료를 유출한 두 전직 조사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던 2009년 11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정보를 활용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1억4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김형태 변호사에게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뒤 소송가 449억원 상당의 관련 소송 5건을 수임, 5억4천여만원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과거사위 위원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천여만원, 3천400여만원의 관련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직한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훈(54·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변호사와 김희수(56·전 위문사위 상임위원) 변호사의 경우 수임 제한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다수의 공익소송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승헌(52) 변호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측은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유사 사례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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