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북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 돼”

대법 “탈북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 돼”

입력 2015-06-30 07:41
수정 2015-06-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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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건널 때 도운 탈북자 무죄 확정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돕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벌려고 북한 주민을 탈북시킨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볼 수 없는 만큼, 브로커를 도운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9월 탈북해 귀순한 A씨는 이웃에 살던 탈북자 B씨와 함께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나온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가족을 탈북시켜주는 브로커 활동을 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중국으로 건너간 두 사람은 B씨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A씨는 두만강에서 밧줄과 구명조끼 등으로 이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

A씨는 이때 B씨에게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했다.

B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만큼, 이를 도운 행위도 유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밀입북 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도운 A씨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가 경제적 이유로 탈북 브로커 행위를 했을 뿐 탈북자로서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에 돌아가려고 밀입북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될 때만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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