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제 사정이 나쁘더라도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부인과 세 자녀를 둔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이 결정된 A씨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2012년까지 입대를 미뤘다. 이듬해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으로 지원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입대를 또 미뤘고, 지난해에는 아예 병역면제를 요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가족의 범위에 부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A씨의 처와 자녀는 입대 후에도 A씨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A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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