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이자” 부실채권 투자 유혹
부동산 교실에서 만난 주부 등을 상대로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 대박’을 미끼로 약 78억원을 가로챈 5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T부동산 경매업체 대표 김모(4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교실 강사 K(48·여)씨 등 투자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광진구 구의동에 부동산 경매업체를 차린 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72명의 부실채권 투자자를 모아 이들로부터 77억 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기업·개인 등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원금·이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떼일 위험이 높은 담보대출 채권을 말한다.
김씨 일당은 “유동화 전문 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담보인 부동산의 경매 입찰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을 꾀었다.
이 가운데 모집책 K씨는 인천 계양구에서 부동산 공매·경매 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4개월 만에 1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부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김씨 일당은 부실채권 경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자 후순위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는 ‘돌려막기’로 사업을 유지하다 결국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초저금리 기조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수익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사기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원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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