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간통죄 위헌’ 이후 위자료 증액에 신중론

판사들 ‘간통죄 위헌’ 이후 위자료 증액에 신중론

입력 2015-06-26 16:54
수정 2015-06-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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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들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이혼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높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 가정법원 5곳과 지방·고등법원에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3명은 26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가사·소년 법관 포럼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이혼 재판에서 간통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높여야 하느냐’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관들은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증액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걱정했다.

먼저 간통죄 폐지 전에도 직접 증거에 따른 간통죄보다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1천만∼3천만원대에 몰려 있고 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당장 위자료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간통에 따른 위자료가 높아지면 불륜의 증거를 잡아주는 속칭 ‘흥신소’를 활용해 이혼 재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가정 파괴를 목적으로 간통한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오영두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증액하자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혼 재판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 특성을 잘 따져 위자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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