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가정폭력 살인, “검찰 솜방망이 처분도 한 몫”

안산 가정폭력 살인, “검찰 솜방망이 처분도 한 몫”

입력 2015-06-25 10:19
수정 2015-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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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2차례 가정폭력 사건 모두 기소않고 ‘선처’

경기 안산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두 차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가정에서는 되풀이된 가정폭력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돼, 처음부터 검찰이 엄정하게 대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살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과 9월 발생한 김모(45·중국 국적)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선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7월 1일 오전 4시 40분에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중국 출신 동거녀 A(44·2002년 귀화)씨를 이유없이 머리를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상해정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채 “상담위탁 및 보호관찰 처분해달라”며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같은해 9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김씨는 집에 늦게 들어온 A씨를 벽에 밀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다가 A씨 어머니 B씨의 저항에 막혔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흉기로 찌르려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때 내가 죽기살기로 (김씨의)다리를 붙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살인 사건이 벌어질 뻔했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 다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도 김씨의 협박에 못이긴 것이었다는 게 B씨 등 유족의 주장이다.

그 뒤에도 김씨는 가정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A씨를 수차례 발로 차고 목 졸라 살해했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2건의 전조가 있었는데도, 흉기까지 들었던 피의자를 선처하면서 결론적으론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은 조짐이 전혀 없다가 일어나진 않지만, 사실 2건의 가정폭력 사건만 놓고 보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된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검찰에서는 가정폭력이 부부(사실혼 포함)나 부모·자식 등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산지역 외국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10여차례에 걸쳐 해당 가정에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모니터링 전화 확인도 수시로 건너뛰는 등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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