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벽돌로 10년지기 죽일 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업소에서 일하던 A(27)씨는 지난해 결혼 자금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 평소 돈을 많이 버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고가 외제차를 사겠다며 추천해 달라고 하자 A씨는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크게 화가 났다.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검은색 등산복 차림을 하고 군용칼과 범행 뒤 갈아입을 평상복까지 준비해 친구 집에 침입했다. A씨는 대문 옆 화단에 있던 가로 20㎝·세로 9㎝·높이 5㎝ 벽돌을 들고 들어가 잠자던 친구의 얼굴을 세 차례나 내리쳤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몸싸움을 벌였다. 친구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자신은 결혼 자금 마련이 벅찬 상황인데도 친구는 한가롭게 외제차 구입 고민이나 하고 있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범행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22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극히 나쁘며,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 대상이 돼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인 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친구의 외상이 거의 회복돼 후유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처럼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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