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을 상대로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육군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준위로부터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현역과 예비역 간부 5~6명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월 송 대령을 뇌물 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준위로부터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현역과 예비역 간부 5~6명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월 송 대령을 뇌물 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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