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5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부산시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복도, 계단에 있는 고가의 자전거 18대(시가 2천3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채 인적이 드문 시간에 보안이 허술한 아파트 등에 침입, 절단기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한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부산시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복도, 계단에 있는 고가의 자전거 18대(시가 2천3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채 인적이 드문 시간에 보안이 허술한 아파트 등에 침입, 절단기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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