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안전불감증 실태
사계절 숲과 계곡을 찾아 즐기려는 레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에 펜션·민박·캠핑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정비와 안전의식이 따르지 못해 여전히 사고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 불법 증개축이 난무하고 국민 안전의식도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귀중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지만 레저문화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강원지역 불법 증개축 95%가 바비큐장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산간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에서의 펜션과 농어촌민박 불법 증개축은 전체 6085곳 가운데 332곳(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바비큐장 등을 무허가로 지은 건물 증축이 317곳(95.4%)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0곳(3.0%), 용도변경 5곳(1.5%)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사한 결과다. 주로 소규모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바비큐장 등이 불법으로 지어졌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대덕면 펜션 화재사고로 동신대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화상을 입는 참사도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발생했다. 김영조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은 “불법 증개축 시설을 한 소규모 펜션과 민박 업소들이 산속과 깊은 계곡에 위치해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도 신고 없이 바비큐장을 짓는 등 불법 시설된 건축물이 196곳이었고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69곳이나 됐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박과 펜션의 안전시설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지자체에 없어서 관리단속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지역에도 3600여개의 펜션·민박·생활용 숙박·관광 농원 등을 조사해 이 가운데 772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적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돼
경기도지역에는 등록된 농어촌 민박이 2336곳이다. 그러나 관할 시·군·구는 요건만 맞으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로 등록해 준다. 특별한 구속력이 없어 미등록 농어촌 민박이나 일반 민박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등록된 민박을 상대로 한 규정 준수 여부는 사실상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펜션도 마찬가지다. 경기 가평군에는 펜션이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부서가 캠핑, 야영장은 관광부서, 농어촌 민박은 농업정책과, 펜션은 식품위생부서로 나뉘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이 민박이나 펜션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업소 운영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배짱 영업도 문제다.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펜션·민박 업주들은 벌금을 내면서까지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골짜기마다 들어선 미등록 야영장과 캠핑장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하다. 최근 조사에서 경기도 내 야영장의 93.5%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에서 경기지역 야영장 600곳의 안전점검 결과 등록 캠핑장은 39개에 불과했다. 미등록 야영장 561곳 가운데 418곳(75%)은 관련 인허가 절차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원상 복구 등 폐쇄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등록되지 않은 561개 야영장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LPG 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탈면 유실 대책과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등 보수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395건이나 적발됐다. 39개 등록 야영장도 비상연락망·시설배치도·안전행동요령을 게시하지 않고 있었고 전기 접지불량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지난해 537개로 파악됐던 경기지역 야영장이 안전점검 결과 600개로 늘어났고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었다가 평소에는 방치하는 영세 규모의 야영장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등록시점이 지난 후에도 관계법령(농지·산지·건축 등)을 위반해 조성한 야영장의 경우 원상 복구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안전관리교육이수, 보험가입, 폐쇄회로(CC)TV 설치, 글램핑 시설 방염(난연)재 사용, 우수 야영장 인증·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했다.
●캠핑장 대부분 농지·산지 불법 전용
그동안 묵시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새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캠핑장 업주들도 울상이다. 상당수가 농지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캠핑장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최근 캠핑장이 대지나 잡종지 유원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농지 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년부터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씨는 “캠핑장 부지가 지목상 논으로 돼 있지만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면서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현재 시설을 논으로 원상 복구한 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숨 지었다. 현행 농지법은 불법 전용 때 반드시 원 상복구를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 의식 우선 돼야”
경기도 내 야영장 561개 가운데 418곳(75%)이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원상 복구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캠핑장 업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경기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를 불법 전용해 운영 중인 캠핑장을 원상 복구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적극 권고한 캠핑장 등록 마감일이 5월 말이었지만 강화군의 경우 등록을 마친 곳은 대상 캠핑장 15곳 가운데 6곳에 불과했다. 캠핑장의 토지 용도가 대부분 농림지여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강화에서 영업하던 캠핑장 4곳은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폐업했다.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김숙자 담당은 “정부에서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과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위생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지만 무엇보다 국민 안전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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