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과거사] ‘윤필용 사건’ 불법 고문 41년 만에 3억 6000만원 배상 판결

[누명 벗은 과거사] ‘윤필용 사건’ 불법 고문 41년 만에 3억 6000만원 배상 판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수정 2015-05-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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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낸 ‘윤필용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 대위였던 이씨는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강제로 전역당한 이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 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그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1년 이 사건의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이씨의 유족도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4월 서울고법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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