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동창 사칭한 111억 보이스피싱

[뉴스 플러스] 동창 사칭한 111억 보이스피싱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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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사칭해 8만 5000여명에게 111억원 상당의 주간지와 블랙박스를 판매한 모 콜센터 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45·여)씨 등 직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간지 발행사와 수도권 지역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다음 50대 텔레마케터를 고용했다. 이어 인터넷 동호인 사이트에서 매입한 50대 남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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