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으로 3천400억원 손실”

하태경 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으로 3천400억원 손실”

입력 2015-05-19 10:52
수정 2015-05-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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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으로 3천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차 수명연장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사후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3억3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2007년 경제성 분석결과를 분석하면서 2천36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수원 분석 결과에 무려 5천765억원의 차이가 난다.

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의 고리 1호기 1차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분석 결과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수원이 수명연장에 급급해 계속 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2017년 7월∼2027년 6월) 기간에는 1천166억원에서 1천92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법인세 22%와 지역 지원 가산금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고리 1호기 수명을 더 연장한다고 해도 그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불안과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수명 재연장 신청 포기를 한수원에 촉구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발전용량 58만7천kW)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 수명(30년)을 다했지만 2017년까지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7년까지 가동하는 2차 수명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내달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재연장과 관련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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