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운 손님 스마트폰 대상
동네 후배에게 스마트폰을 훔쳐오라며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동네 후배 5명에게 택시기사들이 불법으로 습득한 스마트폰을 가져오라며 협박하고 때린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절도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중학교 후배인 신모(16)군 등 5명에게 접근했다.
심야 시간대 청량리역 인근에서 택시에 손님이 놓고간 스마트폰을 파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해 15∼20만원에 휴대전화를 사도록 했다. 택시기사가 여자이거나 몸이 약해 보이면 사는 척하다 갖고 도망치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피해 청소년들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들에게 대가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거부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일을 안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사지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얼차려를 줬다.
이들이 갖고 온 스마트폰 7대는 용산전자상가에 되팔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 약 3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학교밖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던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처럼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학교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금품 갈취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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