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잔디밭 텐트 설치 1년 내내 허용

한강공원 잔디밭 텐트 설치 1년 내내 허용

입력 2015-05-07 07:26
수정 2015-05-07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면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1년 내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만 텐트 설치를 허용해왔지만 최근 시민 민원이 늘어 허용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신 설치 장소나 조건 등은 더 깐깐하게 규정한다.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잔디밭과 유휴공간에서 5∼6명의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텐트를 3면 이상 개방할 때에만 설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디밭 외 공간에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해 다른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광나루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그늘막을 빙자한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 행위를 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었다.

최근에는 순수 그늘막, 그늘막 텐트, 야영용 텐트, 타프 등 다양한 제품이 유통돼 기존 기준으로는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추세에 비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짧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텐트를 3면 이상 개방하면 햇볕을 차단하기 어려워 그늘막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이에 시는 텐트 형태를 불문하고 2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늘막은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프 등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와 나무를 훼손하거나 다른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늘막은 제외한다.

시는 또 잔디밭 외에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잠실수중보 상류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광나루·잠실 일부 지역은 아예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난지 지역 등 여름철에는 캠프장도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늘막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