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5-04-30 07:27
수정 2015-04-30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씨와 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소속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정규직화와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올해 2월6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