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임 총장 선출하자마자 징계위 회부하나

동국대, 신임 총장 선출하자마자 징계위 회부하나

입력 2015-04-26 10:33
수정 2015-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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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총장 선임 안건과 징계의결요구 안건 나란히 상정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은 보광스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동국대 이사회 회의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발언이다.

26일 복수의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이사회는 내달 2일 열리는 제290회 이사회에 ‘제18대 총장 선임건’과 ‘교원 징계의결 요구건’을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대상은 보광스님이다.

동국대 총장 후보는 당초 세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두 후보가 사퇴해 현재 보광스님이 단독 후보다. 이에 대해 총장 선임에 종단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미심쩍은 시선이 많다.

총장을 뽑는 이사회 이사진 다수가 종단 관계자인 만큼 보광스님이 차기 총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보광스님이 학술지인 ‘대각사상’ 등에 게재한 논문이 표절로 결론나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달 초 이사회에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임면권자가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또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자면 임면권자인 동국대 이사회는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임한 직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징계 대상인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가 징계위의 의결을 순순히 받아들여 최종 징계를 할지 등에 대해 동국대 안팎에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교내 일각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동국대 정관 규정을 들어 보광스님의 총장 선임 안건을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표절로 드러난 보광스님의 논문은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아니라 타인표절이므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교직원 모임’ 소속 303명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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