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청년고용 등 노사정 공감 과제 입법 등으로 추진”취업규칙 등 시각차 큰 과제는 노사단체 의견수렴 후 구체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 노사정 간 기본방향 공감 ▲ 노사정 간 이견 등 노사정 논의 결과를 3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 다른 전략을 써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지침)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하고,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대상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 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비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