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보이스피싱의 진화… 이번엔 검찰총장 공문서

끝없는 보이스피싱의 진화… 이번엔 검찰총장 공문서

오성택 기자
입력 2015-03-30 23:54
수정 2015-03-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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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女 상대 가짜 문서로 속여

20~30대 여성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의 이름을 도용한 공문서를 보여 주며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개인 예금을 빼돌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젊은 여성들만 골라 서울지검 검사라고 속인 뒤 국제금융사기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안전계좌로 예금을 옮기도록 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서 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국내총책 이모(5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이고 A(25)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은행계좌가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불법 자금 여부를 밝혀야 하니 국가안전계좌로 예금 전액을 송금하라”고 말해 3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나의 사건 조회’라는 검색창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 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300만원 이상 송금 시 적용되는 ‘지연 인출제도’와 일일 600만원 인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고용, 이들의 계좌를 이용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찾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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