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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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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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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