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속옷 상습 절도 50대 덜미

이웃 여성 속옷 상습 절도 50대 덜미

입력 2015-03-25 17:38
수정 2015-03-25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완주경찰서는 25일 이웃집 여성들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네에 사는 P(21·여)씨 등 여성들의 속옷 8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빨랫줄에 널어 놓은 속옷들을 주인 몰래 걷어 오는 수법으로 훔쳤으며 훔친 속옷들을 입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성도착증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