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도 안전대진단 포함…야영시설 전수조사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대진단 포함…야영시설 전수조사

입력 2015-03-23 10:27
수정 2015-03-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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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프장 유형별 안전관리기준 마련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23일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캠프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전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벌이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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