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한국언론법학회 긴급 토론회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한국언론법학회 긴급 토론회

입력 2015-03-18 09:43
수정 2015-03-18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강의실에서 ‘일명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긴급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법을 전공하는 언론학자와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한국언론법학회의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언론의 자유와의 상관성,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긴급 토론회에서는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석태 기자(SBS), 윤성옥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