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시 검색시 나치 기에 홍어’등장…구글에 정보요청

경찰 ‘광주시 검색시 나치 기에 홍어’등장…구글에 정보요청

입력 2015-03-09 14:42
수정 2015-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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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서버 압수수색영장 발부…정보제공까지 장기간 소요전망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나치 기(旗)에 홍어 이미지가 등장하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글에 정보제공 요청을 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구글 사이트에서 광주시청 검색시 홍어 이미지가 노출돼 광주시가 관련자를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해 구글 코리아에 해당 사진을 광주시 정보에 올린 구글사이트의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정보제공 여부를 답변하는데만 1~3달이 소요되고 실제 수사 정보제공 여부도 자국법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는 애초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 입장과 달리 ‘모욕’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는 행위로 고의로 흠집을 내기보다는 ‘홍어’와 나치기를 결합한 사진으로 광범위한 대상인 광주시 또는 시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실을 적시할 경우 2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볍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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