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해전씨 등 6명 소송 각하
광주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로 이 사건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 5명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은 뒤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19억2천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2심은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만 9억7천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심은 보상법이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것’으로 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사망’ 등으로 규정해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람회 사건’이 1980년 말에 일어난 데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입은 피해는 법률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가 맞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올해 초 박씨 등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잇단 패소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하급심 판결을 다 무효화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