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리 검토 거쳐 ‘명예훼손·모욕죄’로 고발 방침

구글 웹사이트 캡처
‘광주시청’ 연관 이미지로 뜨는 ‘홍어’ 나치 깃발
구글 한국사이트에 ‘광주시청’을 검색할 경우 연관 이미지로 지역비하에 쓰이는 홍어 그림이 함께 나타나 광주시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게시자 고발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
구글 웹사이트 캡처
구글 웹사이트 캡처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해당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광주시청을 방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시가 아직 정식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진 않아 수사나 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시가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경찰은 밝혔다.
광주시는 전날 즉시 구글 코리아 측에 “광주광역시 검색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현재는 이같은 문양이 뜨지 않는 상태다.
시는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은 이미지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즉각 고발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
또 문제가 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 사진은 ‘위키 백과’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광주광역시’라는 검색에 게시된 사진으로 누구나 올리고 내릴 수 있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글 본사가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식 수사에 돌입해도 범인을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데는 다소 시일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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