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도...품위 손상 1000만원 과태료

강용석,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도...품위 손상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2-23 14:01
수정 2015-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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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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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용석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 현재 종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강 전 의원은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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