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역술인 황당발언 보도한 종편프로그램 제재 논의

방심위, 역술인 황당발언 보도한 종편프로그램 제재 논의

입력 2015-02-22 21:51
수정 2015-02-22 2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술인들이 종편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국운과 지도자, 정치인의 앞날 등에 관해 황당한 전망을 늘어놓으면서 심의 당국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한 역술인은 지난달 1일 TV조선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귀인(貴人) 관계’라고 주장하며 “100쌍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에 김정은하고 박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방심위는 이 역술인의 발언이 비과학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1조)은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무속인도 지난해 12월 28일 채널A의 프로그램에 나와 차기 대선결과를 전망하면서 “다음 대선은 여당이 이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 무속인은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특정 정치인을 두고서는 운세가 내리막을 탄다는 등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의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 등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런 분들의 출연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국내 정세 등 민감한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심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다음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