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 소송 절차

이부진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 소송 절차

입력 2015-02-11 00:02
수정 2015-02-11 0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의 2차 이혼조정이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0일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이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이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다만 이혼조정 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 가고 있다”고 밝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현재 이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