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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에 손배소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들이 작년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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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작년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작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작년 10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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