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결백 호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결백 호소

입력 2015-01-27 15:35
수정 2015-01-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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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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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려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압박이나 위협을 받았다면 통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측은 재력가를 죽인 팽모(45·구속기소)씨가 돈을 뺏으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씨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팽씨는 김씨가 범행도구로 전기충격기와 등산용 손도끼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살해에 부적합한 도구일 뿐 아니라 팽씨가 범행 직후 돈을 훔쳐 달아난 뒤 여러 CCTV에 노출된 정황을 보면 김씨가 오랫동안 계획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는 팽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주요 쟁점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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