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신뢰 저하… 30년 복무 참작”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 관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30년 군 복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 작전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가운데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 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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