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전역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A(21)씨와 B(2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013년 12월 해군 모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5명을 집합시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인 속칭 ‘머리박아’를 시킨 상태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했다”며 “후임병 1명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후임병 개개인에 대해 ‘오토바이 시동을 꺼뜨린다’,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간부와 신상면담을 하는 후임병이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며 “잘못된 병영문화에 물들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군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나서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전역했다.
그러나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그러자 창원지방검찰청이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데 이어 탄원을 낸 후임병으로부터 추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확인해 이들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A(21)씨와 B(2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013년 12월 해군 모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5명을 집합시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인 속칭 ‘머리박아’를 시킨 상태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했다”며 “후임병 1명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후임병 개개인에 대해 ‘오토바이 시동을 꺼뜨린다’,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간부와 신상면담을 하는 후임병이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며 “잘못된 병영문화에 물들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군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나서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전역했다.
그러나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그러자 창원지방검찰청이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데 이어 탄원을 낸 후임병으로부터 추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확인해 이들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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