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카페, 기부 앞세워 비과세 꼼수 영업

종교시설 카페, 기부 앞세워 비과세 꼼수 영업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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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아닌 외부인에게도 판매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A교회 안 ‘기부카페’. 교인과 외부인 등 10여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카페는 음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모금함을 가져다 놓았다. 카페 곳곳에는 손님들이 낸 돈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렇다고 내고 싶은 만큼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최소 3000원 이상 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A교회는 부가가치세 등 카페 운영에 따른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당수의 교회 등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페는 메뉴를 없애거나 카페라는 말 대신 ‘쉼터’, ‘만남의 장소’란 표현을 써 과세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같은 편법 운영을 돕는 컨설팅업체까지 등장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수입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산세를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종교시설 카페의 편법 영업을 돕는 컨설팅업체도 생겨났다. 업체들은 ‘차림표를 없애라’,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 민원을 줄여라’ 등 구체적인 세금 회피 방법들을 조언한다.

업체 관계자는 “카페 운영 컨설팅을 해 준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이른다”며 “일단 차림표를 없애고 기부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조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고객(종교시설)들에게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린 단말기부터 원두까지 카페 운영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과세 적용도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종교시설 카페의 규모에 따라 재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강남구청은 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카페 등으로 운영하면서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B교회 등을 적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5억 7000여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세금을 면세해 준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재화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교회 관계자는 “교회 입장에서는 수익금 전액을 좋은 일에 쓰고 있기 때문에 (카페 영업이) 종교시설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종교시설의 목적 사업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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