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엄마·양회정 징역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

김엄마·양회정 징역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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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대사 행위는 교사 아닌 범인도피…처벌 규정 없어” 박수경 등 유대균 도피조력자 3명은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도피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유병언을 평소 보필하던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을, 오 전 대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 지난 7월 각각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 가량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대균 피고인이 이미 체포돼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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