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편성 결의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편성 결의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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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형편상 편성할수 없는 2∼3곳은 예외로…근본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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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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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2∼3개월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교육감들의 이날 긴급 임시총회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의 결의 후 교육부 예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난 3일 추가 지방채 발행지원 조치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부족재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 같은 결의를 지키자는 ‘고수파’와 조금이라도 편성하지는 쪽의 의견이 맞서 절충안을 찾는 데 3시간가량이나 걸렸다.

일부 진보 교육감은 원안고수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경남은 대리 참석)이 참석했다. 제주·인천·전남·전북교육감은 참석하지 않고 결과를 위임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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