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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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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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 취소 때마다 상품권 돌려 받아

온라인 결제 취소 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챙긴 한·중 컴퓨터 전문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6일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인 김모(27)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0대 중반의 중국 조선족 프로그래머 이모씨를 쫓고 있다.

범행은 이씨가 과거 홍콩 출장 때 알았던 김씨에게 지난해 말 “한국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해 시작됐다. 김씨는 곧 ‘연구’에 착수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온라인 결제 취소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제 대행사가 특정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가맹점과 당초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이 동일한 곳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라는 온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곧바로 결제 대행사에 B상점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여 취소 요청을 하면 돈은 돌려받고 상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김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은 이씨는 지난 1~3월 모 게임 아이템 사이트에서 10만원짜리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내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했다가 현금화해 빼낸 뒤 모 어학원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840여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빼돌렸다. 어학원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때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되살아났고 이씨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 이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10%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지급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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