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액도 월 11만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24만 가구 많은 97만 가구로 늘어난다.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액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간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가 지원되도록 개편됐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임차가구 85만, 자가가구 12만)로 늘어난다.
220만원으로 제한된 자가가구 주택개량지원자금도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비 3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부처별로 벌이던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됐다.
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연간 예산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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