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가 반값” 전문의약품 빼돌려 출장 치료

“백옥주사가 반값” 전문의약품 빼돌려 출장 치료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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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이 가짜서류 꾸며 일명 ‘주사이모’에게 공급 혐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빼돌린 제약회사 직원과 이를 무면허로 투약한 전직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D제약 직원 박모(32)씨와 도매업체 직원 이모(42)씨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 1000여명에게 투약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56·여)씨와 서모(55·여)씨는 보건범죄특별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D사 등 제약회사 2곳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박씨 등 1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매상들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전문의약품을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김씨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매업체나 병원 등에서 실제 요구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주문한 후 과다 주문된 물량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김씨와 서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강남·동대문구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주부 등 1071명을 대상으로,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백옥주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신데렐라 주사’, 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마늘주사’ 등을 투약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등에서 8만~10만원을 받는 ‘백옥주사제’를 5만원에 투약하는 등 저렴한 비용과 방문 서비스로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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