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삐라’살포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환경운동연합 “’삐라’살포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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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대규모의 대북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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