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 갖고 수능 고사장 가면 시험 무효

스마트 워치 갖고 수능 고사장 가면 시험 무효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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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개인 샤프펜도 소지 안돼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갤럭시기어 등 스마트 시계(워치)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스마트 시계,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시간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는 2013학년도 79명, 2014학년도 90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은 시험 시간에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만을 소지할 수 있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 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쓰다가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비치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살펴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이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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